사직동(세종로)자치회관 운영세칙 (제정 : 2002.6.27) (1차개정 : 2004.2.11) (2차개정 : 2009.3.27) (3차개정 : 2009.7.21) (4차개정 : 2010.2.09) (5차개정 : 2011.1.18) (6차개정 : 2015.5.19)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종로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치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운영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고 명칭은 사직동자치회관으로 하며 동주민센 터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은 사직동자치회관으로 한다. 다만 세종 로자치회관은 별도로 두고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 의한다. 제3조(프로그램 수강신청 및 접수, 환불) ①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수강신청은 분기별 지정된 접수기간에 한다. ② 위원회는 프로그램별 수강신청시 수강료를 징수하고 수강증을 발급한 후 신청자 현황을 접수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 수강신청후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 18.) 1.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현금결제 하였을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카드결제 하였 을 시 수강료의 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환불한다. 2. 프로그램 개시후 수강취소는 매월 15일 이전에만 가능하고, 금액은 수강료의 1/2 만 환불한다. 그 이후 취소자에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분기접수자인 경우 잔여 개월은 전액 환불한다. 잔여개월에 대한 환불시 카드 결제자라 하더라도 수수료는 공제하지 않는다. 제4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 동장이, 수강료의 경우 위원회가 별표로 정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 제37조의 규정 에 따라 익일 오전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반환은 시설․장비 사용 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사용 개시 후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④ 위원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별도 운영 계좌에 익일 오전까지 입금 하고 관리한다. ⑤ 위원회는 수강료 수입금중 80%이내에서 유급강사 강사료 경비로 지출할 수 있 다. (개정 2015. 5. 19.) ⑥ 동장 및 위원회는 사용료,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회 계 개시년도 30일 전까지 지정한다. 제5조(프로그램 개설 및 이용 등) (개정 2011. 1. 18.) ①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개설 및 변경은 주민자치위원회의와 동장의 심의를 거 쳐,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개설시 수강 접수인원이 15인 이상인 경우 프로그램 개설을 주민자치위 원회 정식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의 심의로 개설여부를 결 정 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개설시 강사위촉은 공개모집하며, 강사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자 2. 강좌의 성격상 기관, 협회, 단체등과 관련이 없어 자격을 규정할수 없는 경우는 실 무경력, 사회활동 등으로 객관적 인정이 가능한자 3. 강사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근무기간중 주민화합 및 프로그램 발전에 부적격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연임이 가능하다. 단, 강사채용 계약서의 계약해지 내용이 이행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지가 가능하다. ④ 동장은 자치회관의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등이 신체 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서 그 비용을 지출한 다. 제6조(수당 및 실비 보상등) 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실비 보상 금액중 급량비는 공무원 특근 매식비 단가 범위내에서 교통비 등은 최소한 실비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② 강사 수당은 1시간당 20,000원이내 초과한도 월 16시간 500,000원 이내로 하되 수강인원 15명미만 프로그램은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 수강인원이 15인 미만으 로 3개월간 지속될시 폐강조치한다. ④ 단, ③항의 경우 주민자치회의의 의결을 통해 동아리 형태로 전환할수 있다. 이때 자치회관 사용료 역시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조례 제16조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4 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1.운영분과위원회 2.건설교통환경분과위원회 3.복지분과위원회 4.자원봉사분과위원회 5.문화분과위원회 (개정 2010. 2. 9.) 제8조(우호마을 협약 운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주민센터와 강원도 평창군 대화 면과의 2010년 1월 21일 우호마을협약체결 운영이 사직동장 ․ 대화면장 및 사직동주 민자치위원장 ․ 대화면번영회장의 변동이 있더라도 협약은 상호합의 파기전까지 후임 자가 지속적으로 운영 유지한다. (개정 2011. 1. 18.) 제9조(공개등) 다음 각호의 공개사항은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7일이상 공개한다. 1.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수입․지출내역 2.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신규 위촉 포함) 3. 기타 동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하고자 할 사항 제10조(월례회의) 격월 1회 개최하는 위원회 정기 월례회의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로 한 다. 단 법정 공휴일시는 그 익일로 한다. 제11조(세종로자치회관 운영) ① 사직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세종로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한다. ② 세종로자치회관의 운영은 사직동자치회관 운영세칙에 준한다. (개정 2011. 1. 18.) 제12조(운영세칙 등) ① 사직동자치회관 운영세칙중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나 신설해야할 사항은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여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수 있 다. (개정 2011. 1. 18.) 부 칙 이 운영 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사용료 등 (제4조관련)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 | 단 위 | 면 적 | 금 액 | 비 고 | 사용료 | 1시간 | 50㎡미만 | 10,000원 | 부대시설포함 | 50㎡이상~100㎡미만 | 15,000원 | 100㎡이상~150㎡미만 | 20,000원 | 150㎡이상~200㎡미만 | 25,000원 | 200㎡이상 | 30,000원 | 수강료 | 월 | - | 50,000원 이내 | 1인1프로그램 |
※ 사용료는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30분마다 25%를 가산한다. ※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후에는 운영세 칙에 준한다. □사용료 등 감면 기준 구 분 | 감면비율 | 대 상 | 비고 | 사용료 및 수강료 | 10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모․부자가정 | | 사용료 | 100% |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 | 50% | ∘구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65세이상 노인 또는 13세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 개 정 | 제4조 ⑤ 위원회는 수강료 수입금중 70%이내에서 유급강사 강사료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 제4조 ⑤ 위원회는 수강료 수입금중 80%이내에서 유급강사 강사료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 | 단 위 | 면 적 | 변경전 금액 | 변경후 금 액 | 사용료 | 1시간 | 50㎡미만 | 10,000원 | 10,000원 | 50㎡이상~100㎡미만 | 10,000원 | 15,000원 | 100㎡이상~150㎡미만 | 10,000원 | 20,000원 | 150㎡이상~200㎡미만 | 10,000원 | 25,000원 | 200㎡이상 | 10,000원 | 30,000원 | 수강료 | 월 | - | 10,000원 | 50,000원 이내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