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제2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창신제2동자치회관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종로구 창신제2동장 (인) 창신제2동자치회관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 일부개정 2013.10.10 창신제2동자치회관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5,000원 이내 초과한도 월 500,000원 이내”를 “20,000원 이내 초과한도 월 700,000원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창신제2동자치회관 운영세칙 제6조(수당 및 실비 보상 등) ②강사 수당은 1시간당 15,000원이내 초과한도 월 500,000원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회관 운영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결정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인원 10명미만 프로그램은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창신제2동자치회관 운영세칙 제6조(수당 및 실비 보상 등) ②강사 수당은 1시간당 20,000원이내 초과한도 월 700,000원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회관 운영 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결정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인원 10명미만 프로그램은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3년 10월 정례주민자치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관련 세칙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고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강사수당 1시간당 15,000원 이내 초과한도 월 500,000원 이내를 20,000원 이내 초과한도 월 700,000원 이내로 함(제6조) 붙임 창신2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 1부. 창신제2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 2002. 6.21 개정 2003. 1.19 개정 2009. 4. 2 개정 2011. 3.18 개정 2013. 10.10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치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칭은 창신2동자치회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9.4.2) 제3조(프로그램 수강신청 및 접수) ①회관운영 프로그램 수강신청 및 접수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9.4.2) 1.정기신청 및 접수는 분기별 신청 및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매분기 말월에 한다.(개정 2009.4.2) 2.수시신청 및 접수는 제1호 이외의 기간에 월단위로 접수한다.(신설 2009.4.2) ②위원회는 프로그램별 수강 신청시 수강료를 징수하고, 수강증을 발급한 후 신청자 현황을 접수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 ①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 동장이, 수강료(체력단련실 이용료 포함)의 경우 위원회가 별표로 정한다. ②징수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익일 오전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별도 운영계좌에 익일 오전까지 입금하고 관리한다. ④수강료 수입금 중 70%이내에서 유급강사 강사료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⑤동장 및 위원회는 사용료,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회계 개시년도 10일전까지 지정한다. 제4조의 1(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환불) ①사용료 반환은 시설․장비 사용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사용 개시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②수강료 등 환불은 당해 프로그램 개시전에는 전액환불하고 개시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되, 잔여기간이 분기별 20일이하인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 제5조(이용 등) 동장은 자치회관의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서 그 비용을 지출한다. 제6조(수당 및 실비 보상 등) ①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실비보상 금액중 급량비는 공무원 특근매식비 단가 범위내에서 교통비 등은 최소한 실비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②강사 수당은 1시간당 20,000원이내 초과한도 월 700,000원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회관 운영실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결정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 인원 10명미만 프로그램은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4.2) 제7조(위원회 기능) 조례 제16조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복지분과위원회 2. 사업분과위원회 3. 자원봉사분과위원회 제8조(공개 등) 다음 각호의 공개사항은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10일이상 공개한다. 1.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수입․지출내역 2.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신규위촉 포함) 3. 기타 동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하고자 할 사항 제9조(월례회의) 월 1회 개최하는 위원회 정기 월례회의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로 한다. 단 법정 공휴일시는 그 익일로 한다. 제10조(위원직 자동상실) 조례제20조1항5호의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개월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월례회의에 불참 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위원직이 자동상실 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1.19)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02)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3.18)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10)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사용료 등 (제10조 관련) □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 | 단 위 | 면 적 | 상한금액 | 비 고 | 사용료 | 1회 1시간 | 050㎡미만 | 10,000원 | · 부대시설포함 · 평일야간, 주말, 휴일 25% 가산 | 050㎡이상 ~ 100㎡미만 | 15,000원 | 100㎡이상 ~ 150㎡미만 | 20,000원 | 150㎡이상 ~ 200㎡미만 | 25,000원 | 200㎡이상 | 30,000원 | 수강료 | 월 | - | 50,000원 | 1인 1프로그램 |
※ 사용료는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30분마다 25%를 가산한다.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 평일야간 이용시간은 18시에서 22시로 한다. □ 사용료 등 감면 기준 구 분 | 감면 비율 | 대 상 | 비 고 | 사용료 | 100% | ∘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때 (상호주의 원칙 적용) ∘ 구 및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한 비영리 직능단체에서 사용하는 때 | | 50% | ∘ 구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 수강료 | 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셋째아 이상 자녀 중 막내자녀 만 12세까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