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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


구분 단위 면적 상한금액 비고
사용료 1회
1시간
50㎡미만 10,000원 부대시설 포함
평일야간, 주말, 휴일 25%가산
50㎡이상~100㎡미만 15,000원
100㎡이상~150㎡미만 20,000원
150㎡이상~200㎡미만 25,000원
200㎡이상 30,000원
수강료 - 50,000원 1인 1프로그램
※ 사용료는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30분마다 25%를 가산한다.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 평일야간 이용시간은 18시에서 22시로 한다.

사용/수강료 감면기준


사용료 100% ㆍ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상호주의 원칙 적용)
ㆍ구 및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ㆍ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한 비영리 직능단체에서 사용하는 때
50% ㆍ국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ㆍ65세이상 노인 또는 12세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수강료 100% ㆍ[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ㆍ[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50%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ㆍ셋째아 이상 자녀 중 막내자녀 만 12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