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시작 전> 1. 안내말씀...................................................................마을행정 팀장님 ○ 지금부터 2024년 부암동 주민자치위원회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부암동 마을행정팀장 강채흔입니다. 2024년 부암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위촉되신 위원분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 간략한 자기소개 말씀을 듣고, 신임 주민자치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 2. 국민의례....................................................................팀장님 ○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애국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2024년 부암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님들께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촉장은 정금묵 부암동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 선거 등 총회 일정을 감안하여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님들 대표로 권혁정 전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위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권혁정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촉장: 권혁정 님 귀하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4년 1월 1일 종로구 부암동장 정금묵 (박수) ○ 이어서, 2024년 부암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새로 위촉되신 위원님들의 자기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학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명은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묘정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유진희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해숙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선재우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4년 주민자치위원회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25명 중 2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 오늘 총회는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사회는 동 조항 제2호에 따라 가장 연장자이신 정영규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써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부위원장 투표는 동 조항 제3호에서 제6호에 따라 진행하며,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거하되, 자치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거수투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당선은 단수후보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다수후보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임하고, 동수일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합니다. ○ 2차 투표도 동수일 경우 그 중 연소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합니다. ○ 선출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한 후 간사 1분을 지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총회 안내> 3. 총회 안내..................................................................팀장님 ○ 그럼 지금부터 임시위원장이신 정영규 위원장님께서 임시총회를 진행해주시겠습니다. ○ 정영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후) ○ 정영규 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정영규 위원입니다. 마을행정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최연장자인 제가 위원장 선출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회> 4. 위원장 선출........................................................임시위원장 ○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부암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 먼저, 단독 후보일 경우 원만한 진행을 위해 거수투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의견청취 - ○ 그럼 위원장직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을 해주시고,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려는 위원님께서는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정 위원님이 단독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권혁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반수 이상 동의로 2024년 부암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권혁정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습니다.(의사봉 3타) ○ 권혁정 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권혁정 위원장님께서 진행합니다. - 위원장 자리바꿈 후 인사말씀 - 5. 부위원장 선출............................................................위원장 ○ 다음으로 부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이의있을 경우) 그러면 서면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 그럼 부위원장직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을 해주시고,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려는 위원님께서는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양순 위원님이 단독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양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반수 이상 동의로 2024년 부암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양순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습니다.(의사봉 3타) ○ 서양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 부위원장 인사말씀 - <총회> 6. 간사 선출..................................................................위원장 ○ 다음으로, 간사는 위원장이 1명 지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간사는 한태영 위원님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 그럼 한태영 간사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간사 인사말씀 - ○ 마지막으로 회의를 준비해주신 정금묵 동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7. 자유토론....................................................................위원장 ○ 이상으로 2024년 부암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시총회를 마치고, 1월 월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개회 선언
o 지금부터 2024년도 1월 부암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 국민의례
o 먼저 국민의례는 총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주민자치위원장 인사말
o (생략)
4. 동장 인사말
o (생략)
6. 동 행정 알림
o (회의자료로 갈음)
7. 자치회관 운영 보고
o 먼저 『자치회관 운영 보고』입니다. 회의자료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8. 안건 상정 및 심의 의결 o (간사) 다음은 안건 상정 및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 정족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위원님 총25명 중 참석(25)명, 위임(0)명, 불참(0)명 입니다. 따라서 전체 의결권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오늘 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의결 회의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합니다. o 진행은 권혁정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하겠습니다. 9. 성원 보고 - 안건 상정 - 심의 의결
o (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과반수 위원 참석으로 성원되었으므로 오늘 월례회 안건 상정 및 심의 의결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제1호 안건: 부암동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 o (위원장) : 제1호 안건 부암동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하겠습니다. o (위원장) 제1호 안건에 대해 간사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부암동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설명 o (위원장) 1호 안건에 대해 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건 토 의) ⇒ 다음 달 월례회의에서 재논의(부결) | 제2호 안건: 자치회관 회계감사 위원 선정(안) | o (위원장) : 제2호 안건 자치회관 회계감사 위원 선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o (위원장) 제2호 안건에 대해 간사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자치회관 회계감사 위원 선정(안) 설명 o (위원장) 2호 안건에 대해 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건 토 의) ⇒ 홍영신 위원, 이상현 위원으로 (가결) |
제3호 안건: 자치회관 강사료 인상 및 지급한도액 초과분 지급(안) | o (위원장) : 제3호 안건 자치회관 강사료 인상 및 지급한도액 초과분 지급(안)을 상정하겠습니다. o (위원장) 제3호 안건에 대해 간사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자치회관 강사료 인상 및 지급한도액 초과분 지급(안) 설명 o (위원장) 3호 안건에 대해 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건 토 의) ⇒ 탁구교실 박은매 강사에 대한 지급한도액 초과분 지급 (가결)
현 지급률 80% 에서 85% 인상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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