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위원회란?
ㆍ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활동하며, 주민참여 활성화·주민 의견수렴·자문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근거
ㆍ지방자치법 제12조
ㆍ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구성
ㆍ정원 : 25명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   고문을 둘 수 있음 (별도 3명 이내)
ㆍ임기 : 2년 (연임 가능),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자격
ㆍ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기능 및 역할
ㆍ심의기능
-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ㆍ의결기능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ㆍ집행기능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및 집행
-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