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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위원회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각 자치회관에 설치한 주민대표기구입니다.
기능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합니다.
   ·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결정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정기회의 개최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구성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동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합니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자치회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해야 합니다.
임기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자치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해촉
동장은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촉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위와 관련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회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합니다.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