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암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제정 2002.06.23 개정 2004.09.08 개정 2005.10.22 개정 2007.11.19 개정 2009.07.21 개정 2009.12.15 개정 2011.01.18 개정 2011.03.21 개정 2011.07.01 개정 2011.12.19 개정 2015.02.16. 개정 2017.01.09. 개정 2017.09.24. 개정 2024.01.09.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종로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치회관 관리․운영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고 명칭은 부암동 자치회관으로 하며 동주민센터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은 부암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3조(프로그램 수강신청 및 접수) ①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수강신청은 분기별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지정된 접수기간에 한다. ②위원회는 프로그램별 수강 신청시 수강료를 징수하고 수강증을 발급한 후 신청자 현황을 접수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 ①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 동장이, 수강료의 경우 위원회가 별표로 정한다. ②징수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익일 오전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용료등의 반환은 무통장계좌입금 또는 현금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개시일 당일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고 개시 후에는 사용 및 수강기간 1/2 진행 전까지 취소신청한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뺀 후 되돌려 준다. ④위원회는 수강료 수입금중 100%이내에서 유급강사 강사료, 자치회관 운영요원 인건비 각종 공과금, 자치회관 시설 유지비 등 경비로 지출 할 수 있다.(개정 2004.9.8) ⑤동장 및 위원회는 사용료,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회계 개시년도 10일전까지 지정한다.(개정 2004.9.8.) 제5조(이용 등) 동장은 자치회관의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등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서 그 비용을 지출한다. 제6조(수당 및 실비 보상등) ①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실비 보상 금액중 급량비는 공무원 특근 매식비 단가 범위내에서 교통비 등은 최소한 실비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②강사수당은 구에서 지급하는 예산지원금을 포함하여 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강좌 수강료 수입액의 85%와 구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수업인원 제한에 따른 1인 강사 동일종목 프로그램 경우 해당강좌 수강료 수입액의 50%와 구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상설프로그램 외 기타 특화프로그램인 경우 1시간당 5만원 이내로 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9.8, 2005.10.22, 2007.11.19,2009.7.21, 2009.12.15, 2011.12.19., 2015.2.16., 2024.01.09.) ③시설여건상 수강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거나 강의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10.22) ④신설한 프로그램이 6개월이 경과하여도 수강생이 15명이하일 경우 폐강할 수 있다.(신설 2005.10.22, 개정 2009.12.15.,2011.3.21., 2024.01.09.) ⑤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이 각종대회에 참가할 경우 지원금은 연2회이내 지원하되 지원금은 1회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참가인원이 10명이하일 경우 지원금은 1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05.10.22.) ⑥강사료는 매월 말일까지 강의일수를 계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강사 본인계좌로 세금공제 후 입금한다. 단 공휴일 시는 익일로 한다.(2017.9.24.신설) ⑦조례상 면제자 구 지원금은 면제자 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2017.9.24., 2024.01.09.) 제7조(위원회 기능) 조례 제16조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4.9.8., 2009.7.21., 2017.1.09.) 1. 운영분과위원회 2. 자원봉사분과위원회 3. 문화․복지분과위원회 4. 건강·도시분과위원회 제8조(공개등) 다음 각호의 공개사항은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10일이상 공개한다. (개정 2004.9.8) 1.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수입․지출내역 2.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신규 위촉 포함) 3. 기타 동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하고자 할 사항 제9조(월례회의) 월 1회 개최하는 위원회 정기 월례회의는 매월 세번째 화요일로 한다. 단, 법정 공휴일시는 그 익일로 한다. (개정 2004.9.8, 2005.10.22, 2010.7.20., 2011.1.18., 2024.01.09.) 부 칙(2004. 9. 8)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22)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19) 이 운영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21)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15)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20)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1.18)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3.21)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6.17)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19) 이 운영세칙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16) 이 운영세칙은 2015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09) 이 운영세칙은 2017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24) 이 운영세칙은 2017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09) 이 운영세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개정 2022. 12. 23.> 사용료 등 (제4조 관련) □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 | 단 위 | 면 적 | 상한금액 | 비 고 | 사용료 | 1회 1시간 | 050㎡미만 | 10,000원 | · 부대시설포함 · 평일야간, 주말, 휴일 25% 가산 | 050㎡이상 ∼ 100㎡미만 | 15,000원 | 100㎡이상 ∼ 150㎡미만 | 20,000원 | 150㎡이상 ∼ 200㎡미만 | 25,000원 | 200㎡이상 | 30,000원 | 수강료 | 월 | - | 50,000원 | 1명 1프로그램 |
※ 사용료는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30분마다 25%를 가산한다.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 평일야간 이용시간은 18시에서 22시로 한다.
□ 사용료 등 감면 기준 구 분 | 감면 비율 | 대 상 | 비 고 | 사용료 | 100 퍼센트 |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 적용) ∘종로구 및 종로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한 비영리 직능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 50 퍼센트 | ∘구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 수강료 | 100 퍼센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 종로구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1명당 2강좌에 한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 가장 | 50 퍼센트 | ∘ 65세 이상 어르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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