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ㆍ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ㆍ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ㆍ동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ㆍ주민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합니다.
ㆍ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자치회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해야 합니다.